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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불행이 나에겐 찬스”… SKT 해킹 사태 악용 ‘불안 마케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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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5 16:03:04 수정 : 2025-05-25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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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확인 정보 퍼 나르기·소송 대행 광고까지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문자 발송…중단 조치”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악용한 경쟁사 마케팅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해 불안감을 조장하고, 집단소송 신청까지 무료로 대행해주겠다며 고객 몰이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SK텔레콤 가입자들에게 ‘SK 개인정보 유출, 단순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문자가 발송됐다. 이 문자는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문자에는 “고객님의 휴대폰 고유번호인 IMEI가 함께 유출되었습니다”라며 “IMEI는 단말기 인증·금융·보안과 연결된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마치 누군가 당신 집 도어락 번호를 알아낸 것처럼, 단말기의 디지털 열쇠가 외부에 노출된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최근 1·2차 결과를 발표하며 IMEI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금융자산의 경우 유심 정보 해킹만으로는 발생할 수 없어 허위 사실을 이용해 고객들의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무료로 대행해준다는 내용도 논란이다.

 

문자에는 “이번 사안은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승소 시 1인당 최대 30만원 보상이 가능하다”며 “신청은 매장에서 비용 없이 대행해드린다”고 적혀 있다.

 

이어 신분증과 SK텔레콤 이용계약증명서를 필요 서류로 안내하며 “고객님의 권리를 꼭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LG유플러스 측은 본사 차원에서 진행한 마케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 대리점에서 해당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이동통신 3사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이용한 불안 마케팅을 하지 않도록 통신사 관계자들을 불러 자정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최근 스팸 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 발송과 불안 마케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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