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에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15일 전국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7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카네이션(65건)이다. 전체 위반 사례(73건)의 89.0%에 달했다. 이어 국화와 안개꽃 각각 3건(4.1%), 거베라와 튤립이 각각 1건(1.4%)으로 나타났다.
대구에 위치한 A화원은 국내산과 중국산 카네이션을 함께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수 있도록 표시해 판매했다. 울산 소재 B화원은 중국산 카네이션을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3개 업체는 형사입건 됐다. 69개 미표시 업체들에는 과태료 357만원이 부과됐다.

수입산 화훼류가 판을 치는 이유는 뭘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콜롬비아·베트남·중국산 절화 수입이 폭증하고 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에 따르면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은 2015년 128만송이에서 지난해 5300만송이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산도 1800만송이를 넘겼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미표시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다음 달에는 수도권 통신판매 배달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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