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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헤어진 여친에 수백차례 전화한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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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5 11:32:12 수정 : 2025-05-25 13: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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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차례 걸쳐 연락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11월 B씨와 헤어진 A씨는 이듬해 11월 부산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총 101차례 전화를 걸고, 3일간 116차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또다시 76차례에 걸쳐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57차례 전화했다.

 

앞서 A씨는 범행 1년 전 B씨와 헤어진 뒤, B씨 가족과 서로 접근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는 “전 여자친구 B씨가 잠정조치 취하 신청을 한다고 해서 연락을 했고,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에 잠정조치를 취소하겠다고 한 것은 A씨 요구에 따라 하게 된 것으로, B씨 자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 아닌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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