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유실물을 자신이 잃어버린 것처럼 속여 수차례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윤봉학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찰청 유실물 통합 안내 사이트인 ‘로스트112’를 활용해 전국 각지에서 타인의 유실물을 자신이 분실한 물건인 것처럼 속여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실물 정보를 수집한 뒤 보관 장소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속여 현금, 귀금속, 지갑 등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경남 김해, 경기 화성, 서울 등 전국을 돌며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또 2023년 7월 한 버스정류장에서 주운 타인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 전자기기 매장에서 스마트워치 등 114만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상습사기죄로 징역형(1년4개월)을 선고받아 2022년 3월 출소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 역시 누범 기간 중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재판 도중에도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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