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한예슬의 소속사인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6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한예슬과 소속사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인 ‘생활약속’과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한예슬은 영상 촬영 4회·지면 촬영 4회를 더해 총 22회 출연하고, 모델료 14억3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1500만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높은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4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인 7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소속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예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예슬 측이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켰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추가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결국 넥스트플레이어의 2023년 10월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며 “넥스트플레이어는 한예슬 측에 2차 모델료 미지급금 6억6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광고물 시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광고가 중단되거나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어렵게 됐다고 볼만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해외 체류로 인해 추가 촬영 날짜가 조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추가 촬영이 종국적으로 무산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추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피고가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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