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던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에 음주 제한 명령을 다섯 차례 위반해 결국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4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음주 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수차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2020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5년 부착과 함께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22년 7월22일 형 집행을 마친 김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소주 2병 상당의 음주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 0.201%에 달한 채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다섯 차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적발됐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중 발생한 누범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중독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