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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을버스 운행중단 대란’ 일단 피했다…우선 시장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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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2 19:48:27 수정 : 2025-05-22 23: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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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운행 중단·환승체계 이탈 등을 검토하던 서울 마을버스 조합이 단체행동 방침을 철회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마을버스 내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은 22일 인천 영종도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운행 중단·준법 운행 등 쟁의행위와 대중교통 환승체계 이탈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8일 마을버스가 운행을 멈추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도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조합은 시장 면담을 먼저 요청하고, 기자회견·릴레이 시위 등을 순차적으로 하자는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조합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환승 체계에서 빠지겠다는 뜻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을버스 업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조합이 16일 서울시에 시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운행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촉발됐다. 조합은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마을버스 운영업체의 적자 누적이 심각하다며 마을버스 요금 인상이나 재정지원 증액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은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까지도 염두에 두기도 했다. 환승체계로 인해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에 따르면 승객이 마을버스 이용 후 시내버스나 지하철 환승을 이용할 경우 요금 1400원 중 마을버스에 정산되는 요금은 646원이다. 마을버스 기본요금(1200원) 대비 554원의 손실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측이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조합 측도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니며, 파업은 근로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마을버스 운수사의 운행 중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상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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