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 및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는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LH전자조달시스템(e-Bid)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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