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행정기관 공무원을 공갈·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현숙)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처럼 협박해 40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3월 영덕군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2023년 4월까지 7회에 걸쳐 광고비 690만원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사전 공모해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포항시에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 117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강취한데 이어 2023년 7월에는 영덕군을 상대로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1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터넷 신문 기자 신분을 이용해 행정기관 공무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행정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공무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갈취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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