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업무처리 감사원 적발 전력
비난 일자 대구시 “결격 사유 아냐”
시민단체 “인사청문회 하라” 반발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EXCO)가 최근 신임 사장에 전춘우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상임이사를 내정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전 내정자의 코트라 근무 당시 감사원 감사 적발 전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2일 감사원 감사통보서 등에 따르면 전 내정자는 지난 1월 코트라 정기감사에서 ‘2025 오사카 엑스포의 한국관 설계 용역’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자로 지적받았다. 당시 행사 총괄 감독이던 전 내정자는 한국관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건축사무소가 과업지침서와 다르게 기본설계도서를 납품했으나 검수하지 않고 그대로 납품받았다. 기본설계서도 검사를 받은 것처럼 내부 문서를 작성하고 대금 1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후 한국관 개관에 차질을 우려한 코트라는 일본 현지 업체와 새 설계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 측은 “설계 용역사에 특혜를 주고 예산이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코트라가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인사자료로만 활용하라고 1월 통보했다. 이후 전 내정자는 3월 임기가 만료돼 코트라에서 퇴직했고, 불과 두 달도 안 된 4월부터 엑스코 사장 공모에 지원해 내정된 것이다. 전 내정자는 “감사원에 재심 청구를 했고 이번 사안이 엑스코 사장 자격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추가 검증에 나선 대구시는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전 내정자의 코트라 재직 시절 감사원 감사 적발 사안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엑스코 측은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재검증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 내정자가 지적받은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 내정자는 임기 만료로 코트라에서 퇴직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와 퇴직은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엑스코 사장은 30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고, 다음 달 1일 정식 임용된다.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다.
지역 시민단체는 엑스코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단체는 엑스코 임추위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며 강력히 반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에서 “전 내정자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퇴직한 지 두 달도 채 안 돼 엑스코 사장으로 내정됐다”며 “대구시의회는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시행하고, 시는 바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도 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대구시에 요청할 방침이다. 반면 대구시는 인사청문회 요구와 관련해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반면 출자기관인 엑스코 사장은 엑스코 주주총회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 실시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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