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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판 ‘불꽃야구’…도의회, ‘독립스포츠’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입력 : 2025-05-22 00:16:55 수정 : 2025-05-22 0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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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독립스포츠 지원 조례를 제정, 은퇴 선수 등의 활동을 돕는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윤재영(국민의힘·용인10) 의원이 낸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경기도 제공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속하지 않거나 은퇴한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경기를 수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일컫는다.

 

광역의회 차원에서 독립스포츠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건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독립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운영, 선수 역량 강화 교육 및 진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단체·기관·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프로 진출이 어려운 선수와 은퇴 선수의 활동을 보장하고 도내 체육 생태계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 유일 독립야구리그인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지원했다. 도의회에서 윤 의원의 조례안이 의결되면, 2개 조례는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독립스포츠 지원 조례가 도의 대표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과 지원 대상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들을 지원하는 민선 8기 정책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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