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땐 계약 체결… 손해 방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본안 판결 때까지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다.
2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사법 제도상으로 가처분 사건의 이해당사자인 한수원 역시 EDUⅡ(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와 마찬가지로 현지 최고행정법원에 하급 법원의 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인 EDUⅡ는 체코 신규 원전인 두코바니 5·6호기 발주사이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Ⅱ간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방법원의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라며 “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체코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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