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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허위 발표로 부당이득… 제약사·전자부품사 경영진 檢 고발

입력 : 2025-05-22 06:00:00 수정 : 2025-05-21 2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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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10차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제약회사의 임직원 등 4명은 2023년 2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 4명은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고수익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은 단기간에 주가를 직전 대비 24% 상승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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