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청장님 보고했다 말해” 증언
경찰의 ‘체포’ 관여엔 선 그어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이 국가수사본부 2인자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됐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 5명이 필요해 명단을 짜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상관인 윤 전 조정관에게 연락받은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고, 윤 전 조정관은 “청장님께 보고드렸다. 영등포 형사(를) 사복으로 보내줘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윤 전 조정관 등을 통해 조 청장에게 보고돼 승인·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계장은 다만 경찰이 ‘체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방첩사가 체포를 하면 경찰은 무엇을 하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체포를 하는 건 방첩사의 역할”이라며 “인솔은 이동을 하는 데 안내를 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도 방첩사로부터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이 왔고, 이를 윤 전 조정관에게 보고하면서 해당 사안이 법령상 “경찰청장 승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날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시작하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두 명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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