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표준 작업량 도출하는 방안 고려해야”
배달라이더의 평균 시급이 7864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계는 라이더를 포함해 계약당 급여나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연구원) 원장은 배달 라이더(127명), 가전제품 방문점검원(462명), 대리운전 기사(63)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들 3개 직군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출로 포함한 순수입을 산출했다.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고,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 결과 라이더의 평균 시급은 7864원, 방문점검원 8697원, 대리운전 기사는 6979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에 모두 크게 미달하는 금액이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박 연구위원은 대리운전(45명), 가사서비스(45명), 돌봄서비스(45명), 디지털 라벨러(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직종·1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1만1232원)을 제외하고는 각각 8310원, 8749원, 7416원으로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박 연구위원은 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방안으로 표준 작업량과 노동시간에 따른 적용을 제안했다. 도급제 노동자의 근로 형태는 직종마다 달라 이를 일괄적으로 표준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시간당 표준 작업량을 도출해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여기에 추가로 작업에 필수적인 준비시간과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도급제 노동자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일부 직종의 경우 업무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고, 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라서도 업무처리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문에 평균적인 업무난이도나 보유한 숙련도를 추가로 반영하는 안도 제시했다. 일례로 업무난이도나 숙련도가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10~120%를 적용하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주요국 법원도 기존 임금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발전해 지시와 통제의 의미를 보다 유연하게 보는 추세”라며 “도급제 또는, 플랫폼 사용계약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법의 보호 영역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경영계는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노동계는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한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향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재했다. 노사는 공익위원 중재를 받아들여 올해 최저임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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