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법정 분쟁시간 단축 기대
체코 신규원전 발주사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 서명을 금지한 현지 지방법원 결정에 불복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다.
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원전인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EDUⅡ 모회사인 체코전력공사(CEZ) 다니엘 베네쉬 사장은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이 문제는 단지 한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에너지 전략에 관한 신뢰도와 관련된 일”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두코바니 원전 2기 수주를 놓고 한수원과 경쟁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수원의 입찰 참여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체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이 EDUⅡ와의 계약 서명식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신규원전 건설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데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한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은 브르노 지방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한수원도 별도로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지속적으로 두코바니 원전 입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왔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한수원이 입은 손해도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권리가 있다”며 “조만간 법적 구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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