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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5-05-20 15:26:33 수정 : 2025-05-20 15: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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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70대 중국동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리모씨의 살인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살해 동기가 없음에도 인명을 경시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리모씨.

이어 "범행 중간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켰다면 이런 참혹한 결과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말로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리씨의 변호인은 "치밀하게 준비된 게 아니라 순간적 선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거주 장소로 복귀하며 순순히 체포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은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리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피해자 가족들이 영원히 고통을 겪어야 한단 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법에 맡기며 하라는 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4시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리씨에게 구형량보다는 낮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리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그의 나이, 성행, 재판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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