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누군가 해칠 위험 높다고 판단해 구속"
흉기를 손에 들고 아파트를 배회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A군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5시45분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일대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이 소지한 흉기는 캠핑 등에 쓰이는 작은 크기의 도검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아 수차례 신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누군가를 해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한 것”이라며 “흉기를 들고 일대를 배회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14일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50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적용된 전북 첫 사례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지난달 8일 시행됐다.
그는 같은 달 10일 오후 7시쯤 군산시 삼학동의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찾아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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