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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세 감면 확대… 주거 안정·미분양 해소

입력 : 2025-05-20 06:00:00 수정 : 2025-05-19 1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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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례제한법 반영 조례 개정
60㎡ 이하·3억 이하 주택 구입 때
취득세 25% 추가 감면 적용 나서

전북도가 도민 주거 안정과 미분양 문제 해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전북 지역의 실정에 맞춘 맞춤형 세제 지원이 골자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도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와 전용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기존 재산세 50% 감면 등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위축된 주택시장에 실질적인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세제 항목도 포함됐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 감소 지역 10개 시군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 2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방침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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