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관내 미등록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주민들 재산권을 보호한다. 19일 강화군에 따르면 이번 행정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매매, 상속, 증여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풀어내기 위한 것이다. 민선 8기 강화군의 중점사업 중 하나다.
군은 지난달 전담 태스크포스팀(TF)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상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비도시지역 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 가운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상가 등이다. 건축물 등록을 위한 대장 생성과 이에 수반되는 전용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유자가 건축사사무소에 신청을 의뢰하면, 현장 조사 뒤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후 군 양성화 TF팀에서 법령에 따라 검토·협의를 거쳐 등록이 이뤄진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피해를 본 주민들은 이번 양성화로 그간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 바탕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전업자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92.jpg
)
![[특파원리포트] 21세기 ‘흑선’ 함대에 마주선 한·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58.jpg
)
![[박영준 칼럼] 美 국방전략 변화와 한·미 동맹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과감한 결단이 얻어낸 ‘전장의 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