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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수신일반산업단지 조성 본격화

입력 : 2025-05-18 15:31:07 수정 : 2025-06-02 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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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고속도로 교차점 위치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인접한 ‘천안수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18일 충남 천안시와 천안수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에 따르면 동남구 수신면과 성남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및 분묘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천안시와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은 2024년 12월 23일자 고시 제2024-516호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데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16일자로 토지 및 물건(분묘 포함)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해당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편입조서를 열람하고 공고 또는 통지된 물건(분묘)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천안수신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159만3963㎡, 산업단지 외 준용도로 10만 2256㎡) 규모로 수신면 해정·백자리와 성남면 봉양리 일원에 조성된다.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시행자는 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이다.

 

2022년 착수된 이번 사업은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보상대상 물건은 개별 통지되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번 공고가 그 효력을 대신한다.

 

보상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후 협의과정을 거쳐 소유자 지정 계좌로 지급된다. 보상 대상이 공동소유일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서가 첨부돼야 한다.

 

보상대상 편입조서에 포함되었더라도 사업계획 변경, 지적측량 결과, 관계기관 확인 등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분묘 연고자에게는 연고자신고서 제출이 요청된다.

 

천안시와 사업시행자는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인근 주민이나 관계자에게 공고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수신일반산업단지는 한 때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현 염진철 조합장이 사업시행사 대표로 취임하면서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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