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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유발’ 고속도로 급차선 변경 운전자 “잘못 없다” 주장

입력 : 2025-05-18 13:35:10 수정 : 2025-05-18 1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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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고속도로에서 급격하게 차로변경을 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달아난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운전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7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경기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중 2차까지 ‘급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달리던 B씨 승용차와 1차로에 있던 C씨 승합차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B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A씨 차량을 피해 1차로로 핸들을 돌렸다가 C씨 승합차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를 비롯해 24개월 된 아이 등이 다쳤고 전복돼 심하게 부서진 차량을 폐차해야 했다. C씨를 포함한 승합차 탑승자들 역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뺑소니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등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건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했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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