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자신이 밝힌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과 관련해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겐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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