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한 남녀에 대해 검찰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7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윤모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오후 이들을 체포하고 15일 이들의 주거지와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손흥민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손흥민과 교제했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에 보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손흥민은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넸다. 이에 대해 손흥민 측은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씨의 지인인 윤씨도 지난 3월 이 사실을 알고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17일 오후 2시 양씨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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