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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은 무주택 가구 주거비 신청하세요”

입력 : 2025-05-16 06:00:00 수정 : 2025-05-15 22: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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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첫 시행… 저출생 대책
2년간 月 최대 30만원 지원 나서
상반기 출산가구 20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로 월 최대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시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시 누리집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세 대출 이자나 월세에 대해 매달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6개월 단위로 4차례 분할 지급되는 방식이다. 시 예산 24억84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에는 올 상반기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전세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는 13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반전세인 경우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해 13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월세 환산율로는 2023년 12월 기준인 5.5%가 적용된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가 다태아이거나 지원 기간 중 또는 종료 뒤에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주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시는 8~9월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10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가구엔 올 12월 첫 6개월분이 지급된다. 시는 7월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선 12월쯤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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