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전남 화순군수가 외가 문중 땅에 군비 15억원을 들여 꽃단지를 조성해 특혜를 줬다는 고발장을 검토한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1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해당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이송했고,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배당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할 수 없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을 배당하는 대로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 군수는 2023년부터 전남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대에 군비 15억원을 들여 외가 문중이 소유한 땅에 관광 꽃단지를 조성했다. 이를 두고 한 주민이 구 군수가 특정 문중에 유·무형의 특혜를 줬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 군수는 “어머니와 같은 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문중과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순=김선덕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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