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기자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기자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사심이 담긴 시선으로 셔터를 누릅니다. 다양한 시선의 사진들을 엮어 사진관을 꾸미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둔 14일 오후 서울시 중구선관위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접수된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내 9,565곳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첩부될 예정으로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와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 또는 철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제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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