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에 첫 실형 선고한 판사 말말말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5-14 11:04:35 수정 : 2025-05-14 11:04:35

인쇄 메일 url 공유 - +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본 집착이 낳은 범행”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피고인들에게 첫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사법부를 향한 ‘응징·보복’ 성격의 범행이라며 엄중 처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선고 전 “중요 사건이라 긴장이 너무 많이 됐다”며 “머릿속이 완전 백지가 돼서 긴장을 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고 한 사건 사건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이 어려움을 각계각층 시민들이 협력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은 남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보도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이어 개인적인 소회도 털어놨다. 김 판사는 “어제 딸아이와 산책하면서 ‘아빠 내일 어려운 사건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물어보더라”며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그 사건들의 절차와 과정이 더 복잡하고 어려울 뿐 결단과 선고의 순간에는 어느 사건이 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판결문을 여러 번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며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집행유예 없는 첫 실형 선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셔터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양형 이유에서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증명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다. 그날 직접 피해를 입은 법원·경찰 구성원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다미 '완벽한 비율'
  • 김다미 '완벽한 비율'
  • 조보아 '반가운 손인사'
  • 트리플에스 김유연 '심쿵'
  • 트리플에스 윤서연 '청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