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 이후 건물 부순 혐의
윤석열 측이 ‘애국청년’ 호칭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 이후 약 4개월 만에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올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벽돌과 외벽 타일 등으로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관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변론이 종결됐고, 같은 날 검찰은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제출했다.

김·소씨를 포함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96명이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들 가담자에 대한 1심 판단도 속속 이어질 전망이다.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16일 열리며,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28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나 그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들 폭동 가담자를 ‘애국청년’이라 호명하며 치켜세운 바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소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 2월 “애국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 국민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이분들과 나누고자 한다”며 피의자 신분이던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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