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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첫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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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3 19:59:44 수정 : 2025-05-13 1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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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납북 어부 가족들
수십년간 감시·사찰 받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북한에 납북된 뒤 돌아오지 못한 어부의 가족들이 수십년간 불법 감시·사찰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에 공식 사과와 생사 확인 등의 조치를 처음으로 권고했다.

 

사진=뉴시스

진실화해위는 13일 열린 제109차 위원회에서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한 21건을 진실 규명 결정 사건으로 의결했다. 이 중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사건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에 생사 확인 및 서신 왕래, 가족 상봉 촉구 등을 공식 권고한 첫 사례다.

 

‘미귀환 납북 어부 가족 인권 침해 사건’은 1968년 4월27일 동해상에서 종진호, 같은 해 10월30일 서해상에서 어제호, 1972년 2월4일 안영35호·36호가 각각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뒤 선원들이 귀환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후 수사기관은 납북된 선원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장기간 감시·사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납북 선원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이 장기간 감시·사찰을 받은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진실 규명이 결정된 ‘제5마산호 납북 귀환 어부 인권 침해 사건’과 ‘제5공진호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분류됐다.

 

1982년 동해상에서 납북된 제5마산호 선원 35명은 같은 해 9월 귀환 직후 중앙합동신문반에 영장 없이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추석 연휴를 이유로 잠시 귀가한 뒤 다시 불려와 약 한 달간 ‘산업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였고, 이후에도 장기간 사찰·감시를 받았다. 일부는 ‘특수지령자’로 지정돼 10년 이상 공작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서해에서 조업하던 중 납북된 제5공진호 등 38척, 선원 270명은 1968년 10월31일과 11월1일 귀환 직후 최대 60여일간 불법 구금됐고, 고문에 가까운 가혹 행위와 허위 자백 강요를 받은 뒤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귀환 후 수년이 지난 1984년, “납북 당시 체험을 말했다”는 이유로 다시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진실규명으로 귀환 일자별로 구분해 총 11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며 “해당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는 총 1006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재일동포 양남국·김철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이 사건은 재일동포 유학생들이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가혹행위를 당한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이외에도 △안기부 불법 구금 사건 △전남·경북 지역 군경 및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항일독립운동 및 집단희생 사건’ 15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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