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당국, 佛 기업 편들기 의심
한수원 “사업 성공 추진에 최선”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당국자가 체코 정부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결하려는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2일(현지시간) 유럽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블체크 장관은 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놓고 한수원과 경쟁했던 EDF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체코 법원으로부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EDF는 또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는 2023년 7월 역외 기업이 정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한다는 FSR을 도입했다. EU 집행위가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체코 당국은 세주르네 부위원장의 자국 기업 편들기를 의심했다. 블체크 장관은 그가 프랑스 출신인 점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체코 원전 입찰은 2022년 3월 개시돼 2023년 도입된 FSR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이번 입찰 과정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체코 정부 및 발주기관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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