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 사용할 수 없어”…녹음파일 기초 고소장, 조서 등 불인정
1심 벌금 선고유예 뒤집혀…주씨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 존중”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모친이 자녀 옷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획득한 녹취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검찰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阻却·배제) 사유’도 배척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통상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이후에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어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엄연히 별개 인격체”라며 검사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고소장, 피해 아동의 진술 조서, 원심 법정의 증인 진술 등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지켜본 주씨는 취재진에게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