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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전월세 계약, 6월부터 무조건 신고해야

입력 : 2025-05-13 11:21:32 수정 : 2025-05-13 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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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6월부터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3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시행 초기에는 적응 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4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본격 시행된다.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물 전체로,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이 포함된다.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모바일 간편 인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하지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한 사람이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함께 기재돼,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 없다.

 

마포구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동주민센터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민 대상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며 “임차인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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