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조할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동원(62·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12일 새로 출범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양형위 첫 회의에서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받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이 됐다. 지난해 8월 퇴임한 뒤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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