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사건이 관련 사건이 아니어서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병합 심리가 가능한 ‘관련 사건’을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문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 문 전 대통령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기록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내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앙지법이 조 전 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합의27부)와 다른 재판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 역시 두 사건이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7년 12월 중순쯤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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