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19개로 늘어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 기술이 하나씩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인수·합병(M&A) 등 외국인 투자가 진행될 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로봇 분야에서는 최고 초속 3.3m 이상을 이동하고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됐다. 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000lbf(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기술이 지정됐다. 첨단 항공엔진 기술은 차세대 전투기와 고성능 무인기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로 꼽힌다.
이번 고시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반도체(8개), 디스플레이(4개), 이차전지(3개), 바이오(2개) 등 총 19개로 늘어났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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