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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명 개인정보 불법 대부업체에 넘긴 저축은행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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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2 13:33:18 수정 : 2025-05-12 13: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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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공한 저축은행 직원과 이를 이용해 억대 대출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직원 A씨와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현직 직원 30대 C씨와 사금융 콜센터 직원 8명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압수한 범죄 수익금. 인천경찰청 제공

C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옛 직장 동료인 A씨에게 22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B씨에게 1건당 700원을 받고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직원들과 함께 58명에게 접근한 뒤 대출 중개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C씨는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면 1건당 300원을 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됐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현금 5000여만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소유 차량 등 28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대출 보증료·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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