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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한도 상향에 ‘머니 무브’ 오나… 당국, 상시 점검 나선다

입력 : 2025-05-11 19:56:22 수정 : 2025-05-11 19: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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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억원으로 24년 만에 상향
고금리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우려
금융위, 예보·한은과 5월중 TF 가동
돈 흐름 상황 감시·민첩한 대응 계획

금융당국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한 이후 2금융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 무브’(자산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 TF’를 꾸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올해 9월1일 예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직후 2금융권에 쏠릴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민첩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변경 입법 예고와 동시에 TF 활동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이후 2금융권으로 돈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보통 은행 대비 고금리 저축 상품을 취급한다. 그동안 자산 안정성 문제를 고려해 2금융권에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내의 돈을 넣었던 소비자들도 앞으로는 1억원까지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다.

금융위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금융학회는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일각에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이후 2금융권의 수신 잔고 증가로 인해 최근 금융당국이 옥죄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분야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자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와 예보는 2023년 10월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지난해 12월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9월1일 시행을 목표로 세부안을 준비 중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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