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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지위 회복한 김문수, 법원 가처분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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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1 10:06:10 수정 : 2025-05-11 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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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투표로 金 후보직 되찾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을 회복한 김문수 후보 측이 후보 지위 박탈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당원 투표를 통해 이미 후보직을 되찾아 소송 실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오전 9시27분 김 후보 측이 제출한 취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대선후보 교체를 추진하자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 심문 기일을 열었다. 김 후보 측은 심문에서 당의 후보자 선출 취소 조치와 선거 후보 등록 신청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고, 당이 제3자에게 대선후보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심문이 종결되고 법원이 결정문을 작성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 ARS 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김 후보는 당 공식 대선 후보 지위를 다시 얻게 됐다.

 

이로써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김 후보는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법원 역시 상황 변화로 인해 이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었으나, 김 후보 측의 취하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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