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잇따라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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