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우려 지속…임차인 수요 빠르게 월세로 이동하고 있어
단기 체류 수요, 외지인 투자자 비중 높아…월세 중심의 구조 정착
“연세 계약, 법적 기준 명확하지 않아 분쟁 가능성…주의 필요해”
전국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60%를 넘어서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과 단기 거주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면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 지역의 월세 비중은 80%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은 60.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2021년 1분기(42.1%)와 비교하면 무려 18.6%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도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이 64.3%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제주의 월세 비중이 단연 두드러진다. 올해 1분기 제주도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 80%가 월세 계약이었다. 이는 수도권은 물론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제주에서 월세 비중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전통적으로 발달한 ‘연세’ 문화다. 이는 1년치 월세를 선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계상 월세로 분류돼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 중심의 임차 수요, 외지인의 투자 수요가 더해지며 월세 수요를 더욱 견인하고 있다.
단기 체류자는 보증금 부담이 큰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며, 외지인 투자자들도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율 또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주도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인데, 고령 임대인들은 큰 목돈을 관리하는 것보다 매달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 역시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
다만, 제주 지역의 ‘연세’ 문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세 계약을 통해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선호되지만,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크다.
민법상 일반 월세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연세 계약은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연세 계약 후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면서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과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의 수요가 빠르게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제주는 단기 체류 수요, 외지인 투자자 비중, 고령화, 연세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며 월세 중심의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세 계약은 법적 기준이 미비한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 시 세부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