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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의학 흉내 그만"…의협-한의계, '난임치료' 두고 또 맞붙어

입력 : 2025-05-09 06:28:06 수정 : 2025-05-09 0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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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에 '대국민 공개 토론회' 제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납·수은 등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 등과 관련해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자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에 제안했다. 이에 한의협은 "해당 주제는 복지부와 논의할 내용"이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기자회견에서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만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 및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공개 토론회 공동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제 의과·한방은 소모적 분쟁을 그만두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와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의협 한특위가 제안한 대국민 공개 토론회 주제는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다.

 

이날 의협은 최근 일부 한의사가 초음파와 혈액 검사, X선 촬영, 리도케인이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단순한 직역의 혼란을 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상호 의협 한특위 위원장은 "말로는 치료의 보조행위이며 선택권 보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위험천만한 선전"이라며 "의과진단 및 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따라. 하다못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자격증이라도 따고 떳떳이 행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설픈 의학 흉내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위험행위’"라며 "과장과 왜곡을 일삼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의계가 스스로 면허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과 영역을 침범한다면 이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의료의 신뢰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지속해서 대응하고, 제도적 개선과 감시 강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같은 의협 주장에 한의협 측도 맞받아쳤다. 김석희 한의협 홍보이사는 세계일보에 "엑스레이 관련해서 이미 법원 판결을 받았고 복지부와 행정적인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한방난임사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지자체에서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은 한방 치료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게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복지부에 논의할 내용이지, 우리와 토론할 내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어 "지금 1차 의료 붕괴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함께 논의할 만한 주제라면 언제든 공동으로 토론회를 여는데 환영하지만 이번에 제안한 주제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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