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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자연녹지 토허제 재지정…“투기 사전 차단”

입력 : 2025-05-08 23:59:00 수정 : 2025-05-08 1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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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구룡마을, 서초구 성뒤마을 등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간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제 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26.69㎢를 내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대상 지역은 강남구 수서동·개포동·세곡동·율현동·자곡동·일원동·대치동 일원(5.35㎢), 서초구 양재동·우면동·방배동·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서초동 일원(21.34㎢)이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이며,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녹지지역이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이 60㎡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회의에서 △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서울역 역세권인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 1만5341㎡ 부지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8개동,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m 이하)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741세대(공공 임대주택 336세대)가 들어서며, 이 중 189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포함)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과거 노유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두었던 토지인 자양동 10-2 일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곳은 2012년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된 이후 공유지로 남아 있었다. 2020년 6월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중 39개소는 건축물·등산로 등 여건 변화로 발생한 수정사항 등을 반영해 경계부를 조정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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