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등 3년간 7조원 손실”
위약금 면제 결정엔 거부 입장
SK텔레콤(SKT) 유영상 대표이사(CEO)가 유심정보 유출을 이유로 계약해지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가입자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하고 3년간 7조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T 해킹 청문회에 참석해 “위약금 면제 시 번호이동으로 얼마나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대표는 “해킹 사태 이후 25만명 정도가 이탈했고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인당 해약 위약금을 평균 최소 10만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SKT는 위약금으로 약 250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유 대표는 이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킹 사태 발생 이후 SKT는 유심보호서비스 무료화, 유심 무료 교체 등 수습책을 내놓고 있으나 위약금 면제만은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해석을 참조해 이사회·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SKT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에 대해 “피해가 우려되는 서버가 3만3000대 정도 있다”며 “그 부분을 세 차례 조사했고 네 번째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 3사 중 SKT만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SKT만 유심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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