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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검사하고 입감 시켜…” 정읍서 유치장 음독 사건 관련 경찰관 2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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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8 15:51:28 수정 : 2025-05-08 15: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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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옷 속에 소지한 독극물을 마신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유치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 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읍경찰서 유치 관리 경찰관 2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또 사고 당일인 설 연휴 기간 경찰서 전체 치안 상황을 총괄했던 상황관리관에게는 행정처분인 불문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정읍경찰서.

경찰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되며, 불문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주의 조치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30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70대)씨가 속옷에 숨겨온 독극물을 마신 뒤 병원으로 옮겨지며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27일 정읍시 북면의 한 움막에서 또래 양봉업자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경찰에서 “과거 B씨에게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 벌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다”며 “여왕벌을 다시 얻으러 왔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했으나, 신체검사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옷 속에 숨긴 독극물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음독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살인이나 강도 등 죄질이 중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속옷까지 벗긴 정밀검사를 통해 위험물 소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신체 등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확인하는 외표검사만 해 A씨의 독극물 반입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독에 사용된 물질은 저독성 농약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직후 감찰 조사를 벌여 당시 신체검사 소홀 여부와 업무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와 행정조치를 결정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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