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 직원이 거래처로 송금해야 할 돈을 사망한 사람의 계좌번호로 입금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8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인 A씨는 3월12일 320만원을 잘못 송금했다.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한 것이다.

잘못 송금한 계좌번호의 주인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B씨였다.
착오 송금의 경우 은행이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좌주가 사망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B씨에게 법정 상속인 3명이 있음을 파악하고 수소문했다. 이후 그중 한 명과 대화해 반환 의사를 확인했으나, 나머지 2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럴 경우 A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속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사정이 딱해 여러 통로를 통해 법적 상속인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A씨에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에 대해서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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