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히틀러보다 악독”
고법, 李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
대장동 다음 재판 6월24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선 이후 사법리스크를 봉쇄하기 위한 ‘방탄 법안’이라고 비판받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7일 국회 상임위에서 일제히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14일 열기로 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국회가 법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해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무산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낳는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14일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며 “이재명은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공판 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선 후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15일에서 6월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부도 13일로 예정된 이 사건 다음 공판 기일을 6월24일로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이 이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며 두 사건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 등 3개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재판 기일 변경에 대해 이 후보는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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