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맞는 판단
대법 대선·정치개입은 면밀히 확인”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카드도 유효
형사소송법 개정안 계속 추진 방침
국회 출석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선거법 행위조항 삭제 신중을” 우려
서울고등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민주당도 일단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대선 기간 중 확정판결이 났을 경우,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후보 교체에 따른 당내 혼란과 400억원대의 2022년 대선 선거보조금 반납이라는 재정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당사자인 이 후보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침이 이번 공판 연기로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선대위도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선대위는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위례 재판부는 이 후보의 재판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이후인 6월 24일에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가능성은 벗어났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때리기’ 공세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의 대선·정치개입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특검’도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다. 조 대변인은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해서 정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있어선 안 된다”라며 “이 상황에 대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다. 청문회나 특검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법원 권위를 실추시킨 최악의 결정이라고 내부가 들끓고 있고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며 당 차원에서 조치를 강조했다. ‘고발’ 카드도 남아 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포함, 10명의 대법관을 직권남용·부정선거운동·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가 취소했는데 언제든 다시 고발장을 낼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사법 쿠데타를 감행하고 있다”며 “탄핵, 특검, 청문회, 입법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지해야 한다. 저들이 판결권이 있다면 민주당은 입법권, 탄핵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 당선 이후를 감안, 법 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각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공직선거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형소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만큼, 속전속결로 입법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 1명만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민주당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과 관련, “선거의 공정성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불확실성이 있다. 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안 한 것으로 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고려가 포함돼 있지 않겠느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이미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국민이) 봐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이 민주적 선택을 막아선 안 된다.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재판 정지 효력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취지”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모든 일은 국민 상식,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라며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고만 답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