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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외이사 경영인 출신 15% “전문성 부족 우려”

입력 : 2025-05-08 06:00:00 수정 : 2025-05-07 2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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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제도 개선과제’ 발표

美기업 72%·日기업 52% 달해
韓은 교수·전직관료 절반 차지
공정거래법 ‘계열 편입’ 규제 탓

미국과 일본 기업은 사외이사 중 경영인이 각각 72%, 52%에 달하지만 한국은 15%에 불과해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규제 때문이다. 사외이사가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 제시 등 제 역할을 하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다.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미국 S&P 500과 일본 닛케이 225 기업은 경영인이 각각 72%, 52%로 절반을 상회했다. 학계는 각각 8%, 12%에 그쳤다.

 

개별 기업을 들여다봐도 특정 직군 쏠림 현상은 극명하다. 미국 애플의 사외이사 7명은 칼리코 최고경영자(CEO), 전 에어로스페이스 CEO, 전 존슨앤존슨 CEO, 블랙록 공동 창립자 등 모두 전·현직 CEO다. 반면 국내 A 기업의 사외이사 6명은 전직 금융위원장, 공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전 본부장 등이다.

 

대한상의는 “여기에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가 한몫했다”고 풀이했다. 계열 편입 규제란 사외이사의 개인 회사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원칙적으로 자동 편입되고, 예외적으로 독립경영이 신청·승인된 경우에만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외이사 선임 전 지배회사에 한해’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의가 상장기업 사외이사 16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 규제 완화가 사외이사직 수락 결정에 도움됐다는 응답이 97.9%에 달했다. 다만 ‘선임 후 지배회사 원칙적 계열 편입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외이사 33.1%는 재직기간 중 개인회사 창업 계획이 있으며, 이 중 37.7%는 창업회사가 자동 계열 편입되는 만큼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상의는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별도 창업 계획이 있는 경영인 출신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경영·산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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