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사수를 위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사법 부정과 입법 폭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출생지·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이 정식 발효되면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이 후보 발언은 법 조항 부재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겨냥했음이 명백하다. 민주당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임기종료까지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두 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 정식 발효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형사소추 면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해석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법무부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한 마당에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나. 법 위에 정치 없고, 법 위에 대선 후보 없다고 하니 법을 바꾸겠다는 어이없는 행태다.
사법부 겁박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서 채택을 주도했다. 이 후보는 그제 이어 어제도 직접 “사법부가 모두 균질하지 않다”고 사법부에 불만을 드러내고, 민주당 의원들은 경쟁하듯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 쿠데타의 총체적 책임(자)”,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그 끝은 탄핵”이라고 압력을 넣었다.
대선 승리 시 이 후보와 민주당은 1987년 개헌, 1990년 3당 합당 이래 가장 막강한 대통령이자 집권당이 된다. 2028년까지는 국회의원 총선도 없는 상황에서 국정 전반에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강력히 장악한 정권의 독주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 행태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 눈에 도대체 어떻게 비칠지 우려된다. 민주당은 눈앞의 대권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는 폭주를 멈추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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